선박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1) 등기선박의 경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민집 172조, 94조 1항).

등기촉탁의 시기, 촉탁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촉탁방법, 기입등기후 등기관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집행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실무제요 민시집행[Ⅱ] 제3장 제1절 5. 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참조).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양식을 맞게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

(2) 미등기선박의 경우

미등기선박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선박의 표시 외에 미등기선박이라는 취지를 적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구체적 등기절차는 선박등기처리

선박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규칙 제31조에 의한다.

다만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서는 해운관서로부터 총톤수측정을 받아 총톤수가 기재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선박법시행규칙 4조, 그 양식은 선박법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등기처리규칙

18조), 아직 총톤수측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미등기선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적항을 정하고 선박법 7조에 의한 총톤수측정신청을 하여 측정을 마친 후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조 중인 선박의 경우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설정이 허용되기 때문에(상법 874조 참조) '건조 중의

선박등기부'에 그 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선박집행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선박집행설보다는 동산집행설이 더 유력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위 2. 다. 참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 선박에 대하여 이미

저당권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4) 외국선박의 경우

외국선박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등기의 촉탁은 하지 아니한다(민집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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